However, the central parts of the legal system - the courts of common law and the chancery - tended to regard the non-performance of promises as too trivial for consideration unless the promise was made pursuant to certain solemn forms. 그러나, 법률 체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코먼로 법계 및 형평법계의 법원들은, 약속이 엄격한 형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, 그 약속의 불이행이라는 것을 고려하기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.